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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톱, 곤돌라도 안전인증대상 추가
산업 기계와 설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이동식 기계톱과 곤돌라가 추가됐다. 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도 10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ㆍ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와 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 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2종을 안전인증대상에 추가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인증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ㆍ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 표시하는 ‘제3자 인증’이다.

자율안전확인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ㆍ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소위 ‘자기인증’이다.

기계나 기구를 설치할 때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도 현행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개 업종에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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