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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교사·영어회화 강사 등 제외…전산·급식 보조원 계약직 전환 가능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들여다보니
고용노동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9만7000여명에는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급식보조원 등은 포함되지만,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제외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2가지 요건=우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본인의 근무성적이 우수해야 가능하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이번 지침에서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 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양=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근무기간 6개월 이상 복지포인트=공공 부문(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 8만6000여명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정도가 일률 지급된다.

또 이들에게는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이번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업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6개월~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기간ㆍ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청소용역 하루 인건비 기준=용역근로자의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ㆍ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경력 인정=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 인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성격과 책임과 권한에 따른 차이는 가능하다.

일례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 100% 인정,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또는 50% 인정’과 같은 차별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회계직업무 100% 인정, 회계보조업무 50% 인정’의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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