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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앞에선 회사 선ㆍ후배도 없다?
돈을 빌려간 전 직장 선배를 기다렸다 돈을 갚으라며 그를 폭행한 40대 남성과, 이를 맞받아친 50대남성이 경찰 신세를 졌다.

서울 중랑 경찰서는 16일, 채권채무관계때문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43)씨와 B(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중랑구 망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귀가를 기다리다 B씨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어 B씨가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빌린돈을 갚아라”며 얼굴을 때렸다. B씨 역시 A씨를 맞받아 치면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회사를 다닐때 알게된 회사 선후배 사이로 당시 돈을 빌려준 A씨가 퇴사한 후 돈을 갚는게 늦어지면서 B씨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둘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조사를 마치고 귀가 한 상태”라며 “이대로면 서로 불구속 입건이 될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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