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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서 억대 돈 받은 금감원 직원 구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 정모(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앞서 2008년 신 감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 사용하다 이듬해 재산등록대상인 부국장검사역(2급)으로 승진하자 동생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신 감사로부터 받아 쓴 2억3000여만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신 감사는 정 씨 동생 명의의 대출잔액을 대신 변제해주는 대가로 금융감독원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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