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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앞 말뚝 설치…인권위, 장애인 차별
회사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A회사가 상가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말뚝을 제거하는 한편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B(36ㆍ여)씨는 지난 2011년 6월 A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돼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정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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