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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청탁받으면 30분내 신고 의무화
서울 성북구는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바로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 또는 면제 요청, 단속ㆍ점검ㆍ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다.

구는 청탁을 받은 직원은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의지가 약화되거나 추가적인 청탁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관련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 절차를 따른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탁을 하는 직원은 징계 조치하고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청탁하면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민간인이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즉시 등록하도록 한 것은 담당자의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 의지가 약화되거나 추가적인 청탁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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