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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파문, 안병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윗선’ 수사 본격화 변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서울지역 당협 간부 30명에게 5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 위원장에 대해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돈봉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안 위원장이 처음으로, 검찰은 안 위원장의 신병 확보가 의혹의 핵심은 ‘윗선’과 ‘자금출처’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안 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된 문서들을 급하게 파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구의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있다.

검찰은 안 위원장 외에도 고 의원에게 300만원을 준 ‘뿔테 남성’으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 씨에 대한 신병 확보도 조만간 나설 방침이다. 안 위원장이 ‘원외’에 돈을 뿌렸다면 고 씨는 ‘원내’ 돈봉투 살포를 담당한 인물로 추정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고 씨의 이메일을 분석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나서, 줄곧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고 씨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실행자들에 대한 조사가 무르익는대로 박희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방침이다. 1순위로는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맡았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이 꼽힌다. 조 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을 20년 가까이 보신 최측근으로, 검찰은 그를 출국금지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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