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폭력금지 문구만 있고 처벌조항은 없다
학교폭력 예방법 허점 투성이
보복폭행 해도 속수무책

가해자 선도 교육도 부족

국회 부랴부랴 졸속 발의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령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허점 투성이다. 이 법은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교의 교장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것도 막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선언적 금지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진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ㆍ이하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개정안 발의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과 유지연 입법조사관보는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 1월 5일자에 게재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규정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같은 법 제11조는 시ㆍ도 교육감이 학교장 업무수행 평가 시 학교폭력 빈도를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가해학생 선도ㆍ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따른 가해학생 선도ㆍ징계 조치는 교육적 효과나 예방 효과는 부족한데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처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은 “자치위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해학생에게 또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개정안이 학폭위로부터 가해학생 선도ㆍ징계 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이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은폐ㆍ축소ㆍ미신고 교원 징계 방안’과 ‘학교폭력 빈도의 학교장 업무수행평가 반영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가해학생이 전학갔을 때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되돌아올 수 없도록 했지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보복행위 등을 하는 경우나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원 등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단계적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