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총선 D-90>정치인 예능출연 못한다...12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예능출연 금지, 공직 사퇴, 의정보고ㆍ출판기념회 금지...”

4ㆍ11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는 12일부터 출마 예정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각종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복수의 시ㆍ군ㆍ구 선관위는 선거법에 제한ㆍ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업을 가진 출마 희망자는 12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정부가 50%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더라도 입후보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선거사무원이 되려는 통ㆍ리ㆍ반장 등도 12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에도 제한이 생긴다. 의정활동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외에 집회나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ㆍ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밖에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3월28일까지 가능하다.

출마자의 방송 출연에도 제한이 뒤따른다.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 방송연설은 일정횟수 이내로 제한된다. 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3월 28일까지 중앙당에 한해 총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고 방송연설도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후보자는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ㆍ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 출연이 불가능해진다. 후보자 음성과 영상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된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