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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사망 고객 연체이자 부과 금지
사망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물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3개월 이후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겼다.

현행법상 유족에게는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금융회사가 유족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회사는 1ㆍ4분기 중 전산개발 등을 거쳐 사망 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지난해 사망한 채무자의 유족에게 부과한 연체이자는 약 5억9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사망하면 금감원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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