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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법 통과에 따라 설치의 법적 근거와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게 됐다.

동반위는 국회가 지난 30일 본 회의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함에 따라 동반위의 민간위원회 성격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을 통해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ㆍ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다룰 수 있게 됐다.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여받았다. 국회는 법안을 통해 “위원회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정부기관이나 재단(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도 선정에 포함하도록 했고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청에 위원회가 사업조정을 심의토록 건의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공표해 온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의 사업도 지속한다.

정운찬 동반위 위원장은 “그간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한 해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근거를 마련해준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입법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위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적합업종 선정에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반위 측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동반성장의 지속확산과 신속한 사업추진, 적합업종 이행수준 증대 등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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