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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BBK 관련 발언으로 피소"
서울 남부지검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날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고발인인 김모 씨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으로, 최근 정 전 의원이 BBK 관련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BBK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박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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