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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수평증축’ 통과, 분당이 웃는다
저밀도 단지 분당 ‘수평증축’으로 3만3천여 가구 수혜

최근 수평ㆍ별동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함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많은 분당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활성화의 핵심이었던 ‘수직증축’을 불허하되,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을 허용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당의 소형ㆍ복도식 아파트가 리모델링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분당 신도시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준공년도15년 이상) 500세대 이상인 7만345가구의 용적률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만3347세대가 용도지역별 허용기준 용적률보다 낮게 적용돼 있어 수평ㆍ별동 증축으로 인한 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 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주공6단지는 1995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이 충족됐다. 



해당 아파트가 리모델링(수평․별동 증축)을 진행할 경우, 용도지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 허용기준이 200%이상~300%이하가 적용되는데 실제 용적률은 173%로 허용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고 수평ㆍ별동 증축으로 가구수를 늘린다면, 전체 가구수의 최대 10%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중개업소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디지만, 향후 분당의 소형ㆍ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앞뒤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투자처로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용적률이 높거나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는 수평․별동 증축이 어려워 사업성이 개선되기 힘든 반면,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분당의 저밀도 아파트 단지들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분당신도시가 수평ㆍ별동 증축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동간 거리가 좁아지는 등 단지 밀도가 높아져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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