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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국내 주식형펀드 올해 환매대금 지급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신청해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 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 시간인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9일이나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 @rainfallsj>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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