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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합병‘초라한 성적표’...13곳중 3곳성사 상장은 2곳뿐
올 한 해 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회사)들의 합병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현재 올해 합병 승인심사를 신청한 13개 스팩 중 3곳만 합병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종 상장까지 진행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최종 상장까지 성공한 스팩은 HMC아이비제1호스팩과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스팩이다. 여기에 이트레이드1호스팩이 지난 21일 주주들로부터 하이비젼스시템과의 합병승인을 받아 연내에 턱걸이로 성공했다.
올 3월 가장 먼저 합병결의를 발표했던 대신증권그로쓰스팩은 주주들이 지적했던 썬텔의 고평가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됐다. 부국퓨쳐스타즈스팩은 프롬투정보통신과 합병 직전까지 갔지만 거래소의 상장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보KTB스팩도 제닉과의 합병진행 과정에서 철회됐다.
그나마 전망이 밝았던 하나그린스팩과 피엔티의 합병도 기관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스팩 시장활성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스팩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스팩 합병에 대해 자본환원율이 자율화된다. 내년 1월부터 당장 실시되는 것으로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을 IPO(기업공개)와 같이 시장평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선안은 또 스팩 합병시 반대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를 순자산가치 수준으로 올리도록 했다. 현재 행사가는 최근 스팩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순자산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스팩의 스폰서로 초기에 자본금을 대고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의 보호예수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진다. 이 밖에 거래소의 상장 심사여건 완화와 신성장동력 기업 사장 특례 등의 내용도 검토 중이다. 서경원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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