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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차등 보험요율’ 제도 공청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위험이 큰 금융회사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예보는 22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차등 보험료율 제도 시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시 고객에게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보험이 0.15%, 저축은행이 0.40%로 업권별로 고정돼 있었다. 때문에 부실한 저축은행도 저축은행 평균 요율을 적용 받아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예보는 금융회사마다 부과하는 차등 보험료율 책정을 위해 정량 및 정성 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량 평가에는 위기대응능력, 건전성 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이 반영된다. 정성 평가에는 금융 당국 제재 현황, 거액의 금융 사고 현황 등이 고려된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 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적정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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