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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대한전선, 허위사실 유포자색출 고소장 제출
대한전선은 지난 16일 주식시장에 워크아웃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가치 훼손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순한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2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고소장에서 지난 16일 오전 증시개장 시작부터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 인터넷 메신저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워크아웃설이 유포되면서 주가가 한때 하한가까지 밀렸으며, 19일에도 11% 하락하는 등 2 거래일 만에 무려 23%에 달하는 폭락사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전선의 시가총액도 1105억원이나 빠졌고, 선량한 일반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특히 이같은 악성루머를 일부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에 따른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대한전선 주식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11월10일 240만주이던 것이 한달여만인 지난 12월16일에는 516만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대한전선은 “이 같은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허위로 풍문을 유포해 대한전선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대한전선에 투자한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며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워크아웃설로 말미암아 금융권 신용도 하락 우려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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