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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고대 총학생회장 집시법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9일 신고 없이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조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45분 동안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내 잔디광장 등에서 한국대학생연맹 소속 대학생 400여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투쟁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에 불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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