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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의자 “가슴 만진 게 아니라 밥풀 떼어준 것”
A(69)씨는 지난 6월 11일 저녁 6시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옆집 안방까지 침입했다.

그리고 항거 불능 상태인 정신지체 1급 장애인 B(44ㆍ여)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주거 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B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양 가슴을 두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폈다.

A씨와 그 변호인측은 “B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은 맞지만 양손으로 피해자의 만진 것이 아니라 가슴 부위에 붙어 있는 밥풀을 떼어 준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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