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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委 영업비밀 침해 조사 강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역위는 경찰청과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사법적 제재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될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위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침해 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돼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를 통한 사법적 제재에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무역위의 조사와 판정은 이보다 짧은 6개월 내 이뤄지므로 해당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조사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 활성화 자문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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