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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지배구조법 영향·반응은> 보험업계 “재산권 침해 우려”한 목소리
주식 강제처분은 월권

임원 임면은 고유권한 반발



오너체제가 대부분인 보험업계의 경우 경영권 위축은 물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적격요건 유지의무 조항을 보험업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기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요건충족명령을 비롯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강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것은 그야말로 월권이란 주장이다.

특히 업무집행임원을 임면할 때 이사회를 거치도록 한 조항 역시 심각한 경영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담당임원 교체 및 임면은 회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고유권한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구성인원 중 사외이사를 반드시 과반수로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도 지나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어 경영위축이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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