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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지배구조법 영향·반응은> 금융지주 ‘4대천왕’ 영향력 약화 불가피
KB 신한 등 회장 권한 축소

사외이사가 캐스팅보트 役



경영승계 공시와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 4대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 인사 및 경영에 무제한적으로 개입해 제왕처럼 군림하는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고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장 등 집행임원의 임기 및 연임 연한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금융지주들은 더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나금융의 경우 이미 후계구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경영권 승계 체제가 외부평가를 받으면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사외이사의 선임기준과 역할도 강화되면서 또 하나의 견제기능이 추가됐다. 그동안 사외이사는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고 상근 임직원이 퇴직후 3년이내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등 경영진의 입김으로부터 사외이사가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회장이나 은행장이 행사했던 부행장 등에 대한 임면권도 이사회가 쥐게 된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은행이나 금융지주 회사들은 이미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주 상근임원이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국내 사외이사의 풀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석ㆍ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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