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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진일퇴 공방전…지금이 협상타이밍?
각국 법원 중립적 판결 주목

삼성 주도권…강공땐 역효과

애플전략 예상밖효과 주시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S’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삼성이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요청이 기각됐다.

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항소심에서 이겼다. 이에 앞서 독일에서 삼성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곧바로 디자인을 바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헤럴드경제가 특허전문 법률전문가들에게 현재의 특허전 판세를 물어본 결과, 협상으로 나아갈 타이밍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부터 전개될 본안 소송을 앞두고 벌써 삼성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다수인 가운데 애플의 특허 전략이 예상외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갑 변호사(법무법인 인권)는 이미 판세가 삼성에 기울었다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이 있는 것처럼 특허로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판별되면 무효로 돌아간다”며 “반대로 특허로 인정되더라도 나중에 그 디자인은 안 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지난 8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특허 침해로 인정된 포토 플리킹에 대해서 다른 기술로 대체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침해를 피해갈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박찬훈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현재의 상황이 협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신호(signal)’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협상에도 ‘계절’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지금 그 신호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과 애플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각각 1승1패를 나눠가진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양측이 우위를 갖고 있는 디자인 특허나 무선통신 특허 모두에 대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 측의 승소율이 본안 소송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공을 펴는 것은 자칫 엄청난 소송비용만 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70~80%가 협상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라며 “특허권 독점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 변리사(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각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삼성도, 애플도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엄격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조원의 로열티가 걸려 있는 만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양사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용식 변호사(법무법인 다래)는 “지금까지는 애플이 실보다 득이 더 많았다”면서 “지금까지 휴대전화 특허건으로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디자인을 들고 나오면서 특허소송의 트렌드를 바꿨다”고 말했다. 마치 삼성이 스마트폰판(版) 제네릭(복제약)을 만들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최상현ㆍ김대연ㆍ정태일 기자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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