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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갈등, 유치장까지 불똥?
“검사 지휘·통제 위해 안된다”

법무부 관리부서 이관 반대

검찰과 경찰이 총리실이 제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치장 관리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해왔다.

수사과에서 수사와 유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데리고 나와 조사하면서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유치인 관리를 수사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근거를 들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의 유치장 지휘ㆍ통제를 위해서는 유치장 업무를 이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92조 2항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196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으므로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개정령 중 경찰간부 후보생과 일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경찰대학으로 이관한다는 경찰의 계획에도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총리실이 내놓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경찰과 검찰은 총리실 주재하에 15~16일에 해당 규정을 놓고 다시 조율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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