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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비리’ 2대주주 박형선 회장, 징역 6년
부산저축은행의 2대주주 박형선 (59) 해동건설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박형선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대주주 위치를 이용해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1280억원을 대출받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를 끼쳤고 이는 은행의 부실화와 예금채권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투자했고, 특히 책임을 부인하고 변명을 하는 등 잘못된 사회지도층의 모습에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로 경영진과 짜고 2005년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8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진행한 대전 서구 관저4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부산저축은행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사업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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