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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검결과 “흉기에 의한 사망” 입증땐 중형 불가피
중국선장 처벌 어떻게
지난 12일 불법 조업 중 국내 해경에 의한 단속을 받던 중 중국 어선 선장 C 씨가 찌른 흉기에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서는 최고 수위의 구형이, 법원에서 역시 최고 수위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C 선장 등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경찰은 이 경장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직접적인 경찰관 살해가 인정될 경우 선장 C 씨에게는 최고 수위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9월 전남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어선 선원 11명이 전원 구속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서도 이 경장이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C 선장이 휘두른 흉기라는 점이 밝혀질 경우 C 선장이나 선원 등은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박 경위 사건 당시에는 삽에 맞은 박 경위가 바다에 빠지면서 직접적인 사망 경위가 파악되지 않아 선장에게 징역 7년형, 격렬하게 저항한 선원 2명에게 징역 5년, 나머지 선원 8명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흉기에 의해 이 경장이 사망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C 선장의 형량이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중국 네티즌들 사이 C 선장 등이 징역형을 받는다 해도 몇 달 혹은 몇 년 후 보석이나 형집행 정지 등을 통해 풀려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헤럴드경제가 법무부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사건 당시 선장 등 핵심 4인은 아직도 국내 감옥에 수형 중에 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나머지 상대적으로 낮은 형으 받은 이들은 형 만료 후 출소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석,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이 당시 중국인 선장 및 선원들에게 전혀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허연회ㆍ조용직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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