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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안 부결하라”…범국민연대 청원서 제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3개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3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상정ㆍ심의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청원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 현장의 폐해는 동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과 폭행 증가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는 상황을 감안해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청원서에서 ▷교감선생님이 학생의 담배를 압수하자 학생이 욕설과 함께 교감선생님을 폭행한 대구의 교권침해사건 ▷한국교총이 지난 7월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이후 ‘교사 78.5%가 수업 및 학생지도를 과거에 비해 피하게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난 학생의 교사폭행 증가 수치 ▷서울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97.4% 증가 및 경기도 학교폭력 54.1% 증가 등의 통계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한다는 점, 50여개 조항이 학교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범국민연대는 앞으로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입법청원’ 서명 결과를 시의회에 전달하고, SNS를 이용한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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