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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펀드 세제혜택 시장반응 갸우뚱…“취지는 환영 내용은 글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제한

10년 장기계약기간도 변수로

“연소득 상향 등 구체안 필요”



여의도 금융가가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정부의 장기펀드 세제혜택 방침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셈해보기 위해서다. 일단은 숙원사업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환영이다. 하지만 속내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 칸막이가 쳐 있어 전체 펀드산업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과 중산층이 10년 이상 장기펀드를 들 경우 소득공제와 펀드 관련 보수ㆍ수수료 최소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소득공제 범위는 연 300만~50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며, 기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펀드(퇴직연금 소득공제 합산 연 400만원)와는 별도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펀드 세제혜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시안정대책으로 도입된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가입이 종료됐고, 혜택이 남아있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펀드 정도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세제혜택의 부활이 펀드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최기훈 신한BNP자산운용 상무는 “이번 정책은 단순히 시장이나 업계 측면보다도 사회구조 변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주식이 노후준비 등 자산 형성에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 금융가의 속내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이다. 먼저 연소득을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점과 10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의 투자여력이 얼마나 될까와 산업 사이클이 두세 번은 변하고도 족히 남을 10년이란 기간 과연 환매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교육비와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국내 중산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란 기준은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 연소득 제한 상향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후정 동양종합금융증권 펀드분석가도 “지수와 상관없이 투자를 길게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10년을 계약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세제혜택이 얼마인지, 수익률에 실망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낮은지 등 세부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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