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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재정으로 ‘상저하고’ 넘는다 …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대폭 확충
불확실성 투성이인 내년 경제지만 한가지 전문가들의 예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이다. 상반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내년 경제의 핵심이라는 데 정부와 민간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제 활력을 재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의 60%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투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연초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사업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공기업들이 선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2일 “올해 약 57%정도의 재정이 상반기 조기 집행된 것을 감안하면, 60% 집행은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900조원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내에서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 0.5%, 6.4%였던 주택담보대출내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화’도 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미스매치(자금운용과 만기의 시기의 불일치)를 막는 차원에서 ‘커버드 본드(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발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고정금리대출을 매입해서 MBS(주택정당증권)을 발행 가능하도록 공사의 자본금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을 감안해 내년에 한은이 먼저 출자하면 후년에 정부가 매칭해서 출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들도 시행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수술대 위에 오른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됐던 경제자유구역 입주 지원책을 국내 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ㆍ소득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는 조치를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서민가계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장기 펀드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규모나 대상은 논의중이지만,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도 높인다.

조기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일단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경기 둔화 국면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봤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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