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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급증 농·신협 정밀검사
금감원, LTV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불법행위 적발땐 임직원 중징계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대폭 늘린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이들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고 규정 이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제보가 있어 대출이 크게 늘어난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을 골라 조만간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조합이 사업영역 밖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권역외 대출은 LTV를 60%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조합원이 아닌 고객 대출이 그해 신규 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준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인 뒤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위조합에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농협과 신협에 외형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출희망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 대출에는 상각·매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지도했다.

이처럼 감독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의 위험관리 강화 지도와 함께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3분기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 증가해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5조4000억원 보다 70% 이상 많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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