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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체불 임금 강경 처리한다
중국 법원이 체불 임금 지불을 거부한 고용주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양청완바오에 따르면 광둥 성 건설 하청업체 기업주인 양 모씨에 대해 광둥 후이저우시 후이양구법원이 노동 보수 지불 거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2만위안(약 360만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3월 8만위안 규모의 하청 공사를 맡았으나 건설 인부 25명의 임금 10만위안을 체불한 혐의로 고소됐었다.

이번 실형 선고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체불 임금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인사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서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ㆍ설) 전에 임금 체불을 모두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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