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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3구 10년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동안 부과 않기로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10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돼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한결 수월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 유예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3~5년→1~3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7~9년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져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현재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것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도 7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끝난다.

정부는 이 밖에 청약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가가 안정된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풀기로 했다.

그러나 DTI 완화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빠져 있어 이번 정부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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