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5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터 구입과 관련,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당시 경호실장 등을 통해 내곡동 부지를 시가보다 싼 값에 사들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대통령실 자금을 끌어들여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해 10억여원의 이익을 봤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 내외는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중 3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11억2000만원에 사들였지만 대통령실 등은 단독 6필지와 3필지의 공유지분을 4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형씨 명의로 6억원을 대출 받게 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 내외가 결과적으로 싼 금액으로 공유부동산을 사 대통령실이 같은 금액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형씨는 12억원을 대출받아 토지구입비를 냈다고 하는데 시형씨 연봉으로는 대출금의 은행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도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하며 “오늘 고발장이 접수돼 아직 부서 배당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들어온 고발건과 같이 형사1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헌법 84조에 의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번 건은 임기 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에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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