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재송신 사태 다시 파국으로...방통위 시정명령 내린다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지상파 디지털 고화질(HD) 방송의 중단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케이블TV-지상파 방송사 간 합의 내용을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케이블TV 측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까지 검토하면서 재송신 사태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측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 진영이 시정명령을 어기더라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일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재송신 사태는 4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통위가 발표한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케이블TV의 지상파 HD 방송 송출 재개도 무산됐다.

재송신 사태가 다시 파행을 겪자 방통위는 4일 지상파 3사 사장단 앞으로 5일 정오까지 협상 재개 시점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상파는 당장은 협상 재개 의사가 없다는 뜻을 이날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 3사는 5일 별도로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의견서에는 사전 동의 없이 방통위가 중재하고, 사장단 협상재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질의와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에 내려질 시정명령 조치는 시청자 보호 대책과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직접 수신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케이블에 대해서도 즉시 HD 방송 송출을 재개하고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양측이 불복해도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방송 재개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정명령 불복 시 제재조치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000만원 등에 불과하다.

케이블TV측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합의를 번복해 방송 재개가 무산됐다“며 "시정명령 부과시 이에 불복하는 방안과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ㆍ한지숙 기자/puqua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