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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경찰 조직 무시"...전현직 경찰 인권위에 진정...
전ㆍ현직 경찰들로 구성된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이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경수 무궁화클럽 회장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위직 사법경찰관리가 일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내사권까지 빼앗아 검찰에 넘기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체 경찰 조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수사경찰 개개인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노예적 쇠사슬을 채우는 것으로 판단돼 진정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선 경찰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경찰청ㆍ경찰서 단위의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송파경찰서에서 강남ㆍ수서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방배 등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경관 100여명이 모여 토론회를 갖는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강원지방경찰학교에서 수사과 직원 6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열고 일선 경찰의 의견을 모았고, 춘천경찰서, 화천경찰서도 경찰서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응 수위를 논의한 바 있다.

경찰 토론회는 검사의 잘못된 수사중단 송치명령, 입건지휘 사례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여 경찰이 검찰 측에 이의 제기의 근거로 삼고 검찰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 중단 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 말고도 지난 해 검찰을 뒤흔들었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부정비리 말고도, 수사중단 송치 명령이 잘못된 사례를 적극 찾고 있다.

일례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해 8월 광진서의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모금의혹 수사를 검사의 수사중단 송치명령이 잘못 적용된 대표 사례로 꼽았다.

광진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한 뒤 ‘의견없이 송치’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토론회가 경찰의 성토장이 된 가운데,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의 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데다 내사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 수사 중단 송치명령, 선거·공안 사건 등에 대한 입건 지휘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조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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