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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가짜 유명의류 판매자 입건
인천연수경찰서는 유명상표를 가짜로 만들어 부착한 골프웨어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S(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월부터 11월25일까지 동대문시장 주변 노점을 통해 먼씽웨어, 블랙앤 화이트, 르꼬끄 등 유명상표를 위조ㆍ부착한 의류를 구입한 뒤 인터넷 오픈마켓 ‘○○클럽’ 판매글에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매출을 통해 3500여 만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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