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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만원짜리 주식을 단돈 1만원에 넘긴 회장 기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려고 회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프라임그룹 백종헌(59)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프라임그룹 관계사인 S사의 주식을 주당 1만원의 저가에 팔아 회사에 4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백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S사 전 대표 강모(59)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S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고양 일대 차이나타운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S사의 주당 가격이 33만원 정도에 달하는데도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한국계 미국인 M씨에게 주당 1만원에 1만4100주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국 자본이 일정비율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위해 헐값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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