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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교수가 남의 송사에 끼어들어 돈 요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특정 인물을 구속되게 해 주겠다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모 대학 석좌교수 김모(59) 씨와 김씨의 고종사촌 정모(7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처남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모 씨를 만나 특정 변호인을 소개시켜주며 “구속기소될 경우 2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변호인 수임료의 50%를 자신들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처남을 탈세혐의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를 통해 세무서 고위층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이를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검찰 고위층을 만나 청탁을 하려면 여러 군데는 돌아다녀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급 승용차를 얻어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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