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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는 과태료 20만원’ 집중 단속 나서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에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곳에 집중 배치 된다.

또, 주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 투입된다.

시는 그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에 처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특별단속반은 택시 위반행위 뿐 아니라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는 승객과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를 계도하는 일도 함께 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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