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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이 왔다. 세금의 계절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투자수익률 못지 않게 챙겨야 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이다.

자산관리는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재테크 방법과 세테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실투자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상석 한화투자증권 세무사는 “재테크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경기변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세테크 과정에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양한 절세방안들이 사라진다.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세테크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나 형제자매들이라도 소득금액 또는 연령에 따라 인적공제, 의료비 또는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 세무사는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정 한도금액을 초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도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경우 11월 중에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한도금액 근처라면 내년에 사용할 것을 12월 중으로 당겨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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