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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뇌물수수’ 김광수 FIU원장 징역1년6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00만원의 뇌물수수 사실과 200만원의 알선수재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금액은 당시 김 원장의 지위와 저축은행 정책 간에 직무연관성이 없어 알선수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이 금융정책 분야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이 인정되나 은행.저축은행 분야의 금융정책의 실무상 최고책임자로서 저축은행 임원에게 뇌물을 받은 점은 처벌해야한다”며 “다만 친분을 유지해온 고등학교 선배인 박연호 회장이 주는 돈을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 도입을 비롯해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로 설과 추석 무렵 ‘떡값’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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