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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꾼으로 전락한 서울대출신 주식투자 귀재
지자체에 공장유치 미끼

에이전트 행세 13억 편취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서울대 출신 유명 브로커도 끼어있다. 이들과 접촉한 지자체에서 실제 투자금이 전달됐을 경우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4일 중국의 태양광전지 제조기업 기가솔라홀딩스의 국내 투자 에이전트로 행세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대 출신 투자브로커 김모(42)씨 등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래 범행 대상을 넓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투자 제안을 해 왔다.

광주시는 올해 김씨가 내세운 기가솔라코리아와 생산공장 국내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속아 실제 투자금을 건넨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지자체 단위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기가솔라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0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고서에서 기가솔라홀딩스로부터 2억50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며 주요 투자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인명은 법원 등기소에 존재하지 않아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 노스웨스턴대학과 중국 베이징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낸 바 있는 엘리트다.

지난 2009년 11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2007년 7월에는 무속인인 모친 김모씨, 공모자 안모씨와 함께 개인투자자 B씨에게 아파트 3채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채고, 같은 해 9월 아파트 분양 시행사 지분 2%를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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