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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뒷돈’ 받은 금감원 간부 징역6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자극(52)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6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09년 부산저축은행 검사 때 자산건전성 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금감원 직원으로서 예금자와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부산저축은행을 경영파탄으로 이끈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외하면 24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해온 점, 범행을 수사초기부터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1억원 넘는 금품을 적극 요구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9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면서도 “수사초기 범행을 시인했고, 최초 1억원 수수는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원인인 점, 24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회장(구속기소)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과 인연을 맺고 2002년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2005~2006년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가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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