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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공사 인허가 편의제공과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향래(61) 전 충북 보은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군수는 2008년 2월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대가로 2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국회의원 선거 지원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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