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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원심확정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1) 목사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한 목사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목사는 지난 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 만인 그해 8월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면서 바로 체포됐다. 이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06년 방북 관련 혐의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 목사가 무단 방북해 북한에서 한 행위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없거나 적극적인 동조·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했다.


한 목사는 2005년 9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한 혐의와 2006년 4월 통일연대 간부들과 함께 방북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미투쟁 강화, 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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