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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프랜차이즈 ‘본죽’ 경업금지약정에 제동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본죽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온 이씨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가맹본부와 갈등이 생기면서 올해 5월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본죽은 이씨가 상호를 바꿔 같은 자리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자 ‘계약 종료 이후 1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죽 음식점을 운영하면 본죽 브랜드의 가치에 편승해 확보한 고객과 거래를 지속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의 도움으로 형성한 상권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만큼 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원고의 이익 자체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이씨가 계약 갱신을 단념하도록 만든 회사 측에 있다”고 “부당하게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할 수도 없게 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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