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 일부 계약이전…5000만원 이하 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정상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솔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가교 금융기관으로, 전신은 지난 8월 영업 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제13차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및 유가증권 등 자산 2029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 2조5408억원을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 재단으로 넘겨져 추후 매각 과정을 거친 뒤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에 대한 파산 배당으로 사용된다.
부산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 등 4곳은 오는 30일부터 예솔저축은행 지점으로 각각 영업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1만7000여명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만3000여명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 지점 및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