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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ㆍ헌재도 국회파행에 ‘비틀’…차질 장기화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국회 파행이 빚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에서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으나 FTA 비준안 통과 직후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표결 처리가 불발됐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표결을 연기시켰다.

국회는 애초 2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야당이 향후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 마당이라 개회조차 불투명해졌다. 그 사이 전임자인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이 지난 20일
나란히 퇴임하면서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 2명이 결원되는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원합의체의 가동중지 사태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기구다.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은 대법원장 교체로 지난 9월 초부터 이미 석 달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조용환(52.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재판관 공백기간이 138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7월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명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돼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이 지난 6월28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한 뒤부터다. 헌재는 국회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공백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디 9인을 통한 합의제라는 헌법정신과 헌재의 가치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명이 빠진 8인 재판부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좀처럼 위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민감한 사건은 아예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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