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경찰 사칭범죄 막아라…경찰복ㆍ계급장의 민간 제작ㆍ사용 규제된다
지난 2007년 8월, 식당 종업원 A(26)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차량에 부착하는 회전식 경광등과 수갑을 구입한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B(23ㆍ여)씨와 조건부 만남을 약속하고 수갑을 보이며 “내가 송파경찰서 형사”라고 위협한 뒤 수갑을 채우고 핸드폰을 뺏았다. 이어 근처 여관에 끌고가 B씨를 성폭행하고 그의 옷을 뒤져 14만원을 갈취했다.

지난 21일에는 제주도에서 C(22)씨가 경찰 명함등을 이용해 경찰을 사칭,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경찰을 사칭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일 경찰복ㆍ계급장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해 민간의 경찰복 제조 및 판매, 대여, 사용등을 규제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 파커, 형광파카, 봄가을점퍼, 겨울점퍼, 내피겸용 겨울점퍼, 근무모, 경찰장 등 8종에 대한 디자인권 설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유사 경찰복제 생산ㆍ판매ㆍ사용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현재는 죄목적으로 경찰관을 사칭했을때만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뿐, 유사 경찰복을 만들거나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따로 없어 문제가 돼 왔다.

그러나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디자인권 등록으로 유사 경찰복의 제조와 판매, 사용등을 크게 줄이며 경찰 사칭 범죄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