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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ISD, 불공정한 정책 집행 아니면 걱정 없다”
한ㆍ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ISD(투자자대국가소송제도)가 공공정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적법하게 대처하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소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22일 UNCTAD(UN무역개발회의)가 제공하는 통계(http://www.unctad.org/iia-dbcases/)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ISD 분쟁은 총 392건이라고 밝혔다. 제소 기업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104건으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 32건, 독일 26건,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25건, 이탈리아 21건, 프랑스 18건, 스페인 14건 순이다.

피제소 국가를 보면 아르헨티나 51건, 멕시코 19건, 에콰도르 16건, 미국 15건, 우크라이나 14건, 폴란드 11건, 이집트 10건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에 집중돼 있다.

전세계 392건의 ISD 분쟁 절반인 195건(49.7%)이 현재 진행 형이다. 투자자가 패소한 분쟁은 64건으로, 승소한 분쟁 47건보다 많다(당사자간 합의로 끝난 분쟁은 52건ㆍ기타 34건).

특히 미국 기업은 104건의 소송을 제기해 15건 밖에 이기지 못했다. 패소한 사건이 22건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승소율도 낮고, 무역거래가 많고 투자도 많았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소송이 30건으로 인접국가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ISD의 본질은 소송 건수가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것이 국제무역연구원의 평가다. 미국 관련 ISD 판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를 심각하게 차별하지 않고 법에 정한 절차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소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이 제소해 승소한 판례를 보면, 투자 유치국이 소요사태 시 외국인 투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거나(American Manufacturing & Trading 사건), 중앙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박탈해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Metalclad 사건) 하는 등에 한정됐다.

특히 일부 우려와 달리 정부 법 집행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수석연구원은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ISD를 선택한 기업은 대부분 매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평가하고 “ISD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립적인 분쟁해결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자를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표현인 동시에 만일에 있을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 이익에 대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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